행정안전부는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정년퇴직 나이를 2011년 58세로, 2012년에 59세로, 2013년 이후에는 60세로 늘리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지난해 7월부터 발효했다.
6급 이하 정년을 한참 일할 나이인 57세로 묶어 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퇴직할 예정이었던 진안군청 6급 직원 3명이 2년 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측면과 달리, 내심 6급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7급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들 때문에 사실상 6급 승진요인이 3자리나 줄어드는 반사피해를 보게 됐다.
가뜩이나 승진요인이 많질 않은 상황에서 생겨난'정년 연장'으로 6급 승진 대상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련된 육아·출산휴가(1~2년) 정책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육아·출산휴가를 떠나는 여성 직원 대부분이 현업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는 6·7급으로, 이들이 떠나면서 생겨난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안군청 내에서 육아·출산휴가를 떠난 여직원은 8명으로, 앞으로 3∼4명이 합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결원이 많아 공백이 생긴 행정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들 업무를 대신 보는 다른 직원들까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한 직원은 "후생복리가 향상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나는 승진적체나 업무 공백을 막을 대안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진안군청의 결원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