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은 국공립 도서관이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면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직 위원장이 차기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기존조항을 개선하는 등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