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물음]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6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시점에 따라 감면조건이나 감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 신축된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201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