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整理解雇]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기업주는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종업원에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해고 6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