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석유가격 공급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빌미로 관내 주유소에서 재고물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고 석유관리원 전북지사와 합동으로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단속반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540-3353∼3453)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 그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등)를 취할 방침이다.
박정규 자원관리담당은 "주유소는 재고량이 부족해도 판매물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일단 물량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면서 "이번 석유류 제품 가격 환원시기에 석유제품의 수급안정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주유소 업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