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부안지역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 또는 벤처기업, 6T(IT·BT·NT·ET·CT·ST), 이전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신청방법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 군정소식의 고시공고란 및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등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은 뒤 제출하면 된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기간은 5년이며,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 1%추가 지원 및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민생경제과(580-441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