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5만 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4762개 건설사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설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전년 대비 140개 업체가 늘어난 수치다.
전북에서는 170여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보증가능금액 미달,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국토부는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시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자본금이나 인력확보 등 기본적인 요건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갖춰 등록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본금 사본을 제출한 뒤 예치금액을 곧바로 인출해버린다거나 전문인력을 명부에만 등재해 놓는 식이다.
이런 행태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일부를 제외하곤 건설업체들은 지금 죽을 맛이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2조 6070억 3400만 원)은 전년비 20%나 감소했다. 건전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부적격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 기관인 자치단체는 청문- 행정처분- 기일 내 적발내용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등록 당시와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폐단과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실사와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