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 43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유사석유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 43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광역수사대는 전주시내 자신의 주유소에서 보일러 등유의 색깔을 제거한 뒤 정상 경유와 1대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300만 리터, 시가 5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주유소 업주 이모씨(52)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달 전주 완산경찰서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한 공장부지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장비를 갖추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102만 리터, 시가 18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북과 충남지역에 유통시킨 장모씨(30)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급책 정모씨(2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대형 시설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했다"면서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유사석유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해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