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1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A군(18) 등 7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27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7)이 30만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양의 휴대폰을 일부러 가로챈 뒤 휴대폰을 찾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