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도 적지않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은 1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주·야간은 물론 새벽시간대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PDA를 활용해 군청 전 직원과 읍·면 세부담당직원을 총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타 시·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는 5차례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자치단체간 권한을 촉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부안군 지역에 운행하는 타 시·군 체납차량에 적용된다.
이보다 앞서 군은 지난달말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1억8500만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 1억700만원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태근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자동차세 체납 시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며 "번호판 미부착차량을 운행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