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멸치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역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10월말까지 유관기관·단체, 지역어업인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격포 및 위도연안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새벽·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자행되는 무허가조업, 조업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등을 엄벌한 방침이다. 또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 유통·판매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을 철저하게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