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 넘는 도내 한 전문대학 교수가 지난 학기 동안 수업을 겨우 2시간만 진행하고 강의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13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서정숙) 부사관과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과 2학년 2학점 과목인 '독도법'을 맡은 홍모 겸임교수는 지난 3월 초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올 1학기 동안 지난달 24일 2시간가량의 이론 수업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매주 목요일 1, 2교시가 강의 시간이었지만, 전체 30시간 가운데 대부분은 '휴강'이었다.
이 교수는 이날 수업 후 학교 운동장에서 지도와 나침반 등을 이용해 도착 지점을 찾는 과제로 기말고사를 대체했다. 이번 학기 첫 실기 수업이자 유일한 평가였던 셈.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Y군(부사관과 2학년)은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이 2박3일 캠프 등 한꺼번에 수업을 몰아서 한다기에 수업 일수를 모두 채워줄 거라 믿고 학생들도 동의했다"며 "황당하지만, 다들 반발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수업을 하루 했지만, 애초 학교 측에서 집중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며 억울해했다. 나대일 기전대학 부사관과 학과장은 "다른 교수를 통해 독도법 강의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한다고 들었다"며 "수업은 담당 교수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박재희 주무관은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대학의 장이 판단해서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교과부 장관은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학점 취소나 교수 문책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