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멸치 불법조업 단속

군산해경이 멸치 조업선박 간 분쟁 해결 위해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매년 7~9월 도내 연안해역에 형성되는 멸치어장을 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조업선박 간에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업선박 간 무분별한 상호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와 그물손괴, 선박 충돌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멸치잡이 어선에 대한 현장 계도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모든 멸치잡이 어선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계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타 선박 그물손괴 및 그물개조, 고의성 조업방해·충돌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선박 간 분쟁은 선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무분별한 조업이 계속되면 어장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7~9월 불법조업과 관련해 4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