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 제4회 학생자치법정이 14일 신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두발불량, 수업 무단결과 및 조퇴, 수업중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한 변호 및 판결을 하고 있다.
이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학생들간의 수평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