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피고인은 연구회와 관련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이외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모 연구회장인 A씨는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