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목을 별도의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으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공시절차를 마치면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토지 낙찰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전 토지주 소유의 수목으로서 위와 같은 별도의 공시를 안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도 해당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어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임차인 등 제3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라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임차인과 같이 정당한 토지 사용권이 있는 자가 식재했다면 그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3자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고 최종 토지주인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무단일지라도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