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고소·고발 '여전'

전주지검, 올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56명 입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고발하거나 법정에서 타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사법 교란 사범'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17일 '2011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특별 단속' 결과 모두 5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2명, 불구속기소는 28명, 13명 약식기소, 13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사범들의 유형별로는 무고 사범이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345.5%가 증가했고 위증사범도 지난해보다 8명이 더 많은 18명으로 180%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 주부 A씨(35)는 지난 3월 영업관계로 알게 된 B씨(43)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감금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C씨(61)도 지난 5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자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돼 장사를 못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처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가 적발돼 C씨와 처남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자 '차에 치였다'고 거짓 신고한 주점 주인과 허위진단서를 제출받아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위증, 무고사례가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보니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향후 무고나 위증으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