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경찰관들의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심리상담 코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홈페이지에 '인권심리상담 코너'를 신설, 경찰관들이 업무스트레스나 경찰서 내 대인관계, 이성문제, 금전문제,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기타 인사고충 등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심리상담 전문요원이 답변을 하게 된다. 또 심리상태의 심각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면접상담과 심리검사, 전문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담 및 심리검사로 경찰관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내부만족도를 향상시켜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