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사업 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 3천만원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순창지사는 상반기 중 13개 농가 14억470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1%이하의 임차료를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어 부채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임차기간는 7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이라도 환매금액이 확보되었을 시 환매를 할 수 있다.
순창지사 관계자는"매입비축사업 시행으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다"며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도 매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