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각 지자체가 심의·의결 기구인 '문화예술의거리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산하 추진위원회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기업 유치에 앞서 입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문화예술의거리 조성방안 연구 TFT를 꾸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후보지를 검토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대상지는 전주의 동문거리(옛 전북은행 본점~옛 코아아울렛)와 군산의 동녕고개거리(개복동 예술거리~장미동 동녕고개거리), 익산의 영정통길(신협 4거리~중앙로) 등이다. 도는 각 지자체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9월까지 추천 후보지를 내놓도록 했다. 지역 문화계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이 장기 계획인 만큼 지역별로 핵심거점공간을 조성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추진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처럼 임대료가 올라 예술가들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거리지원조례(가칭)'를 제정해야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임대 청구권 보장'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 보호장치를 두면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손실 부분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는 대안이다. 전주시의 '한옥지원조례'와 같이 문화예술의거리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논의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