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임실군수 재판서 위증 혐의 50대 추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최모씨(53)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속만료 시한이 이틀 남은 최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 재판부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3월28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당초 검찰 조서와는 달리 "강완묵 측근에게 건넨 돈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것이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의 측근 방모씨(39)에게 "섬진강 인근 폐천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달라"며 8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