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군의료원 건립을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들인 도교육청 소유 부지 상당부분이 30년 전 매매형식으로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한 토지라는 사실이 군의회 이한기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진안여고의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못한 만큼 원주인인 진안군에 그 땅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187회 진안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의료원 부지 매입과 관련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안군이 매입한 의료원 부지중 도 교육청 소유로 돼 있는 진안읍 군상리 90-179번지 외 18필지 1만6858㎡는 진안의 독지가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980년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 교육청(당시 도 교육위원회)에 기부채납한 부지로, 상당부분이 진안군 소유에서 도교육청으로 이전되었다.
당시 계약은 반드시 추진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만일 목적 외 사용시는 소유권 이전 후라 할지라도 다시 원 매각대금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것.
하지만 도 교육청은 진안군과 진안여고 설립추진위가 기부채납한 부지가 학교부지로,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이듬해(81년) 현 진안여중 부지 위에 진안여고를 설립했다.
때문에 약속한 부지 위에 진안여고를 설립되지 않았다면 진안군과 진안여고 설립추진위로부터 무상 취득한 진안여고 설립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환수해 줘야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도 교육청이 고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원 소유자에게 환수해 갈 수 있도록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의 계약대로 진안여고를 설립치 못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 오기는 커녕,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공직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진안군이 환수절차를 밟았더라면 진안여고 설립추진위도 도 교육위원회에 환수요구를 해 진안군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추진위와 개인이 개부채납한 토지도 다시 환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부채납한 토지의 재산권을 도 교육청으로부터 당연히 되찾아 올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