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생인권조례에 이견

교권조례 강화 필요성 주장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에 대해 7건 26개항의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전북교총은 교권조례안에 대해서는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2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전북교총과 신흥고, 개인 등이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에 대해 "보편적 인권은 법률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는 그 취지에 맞게 조례보다는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권조례와 관련, 교수권의 명확한 범위 및 보호방안, 적법한 연가의 사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간접체벌 허용의 필요성과 두발자유화, 표현의 자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15개 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학생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금지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의 정의가 불명확해 학교 행사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흥고는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교권조례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