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운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점,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점은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2월14일 오후 4시53분께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팔복파출소 김모(45) 경사가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자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