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군과 읍·면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건축자재 등 무단적치, 절토·성토·불법용도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농지전용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무단변경 사용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행위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