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다"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들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4일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