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경찰관 들이받은 버스노조원 징역 2년 집유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 당시 저속주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다"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들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4일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