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6일 주거침입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일간지 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3일 새벽 3시30분께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C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8500여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채권포기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 곧바로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