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읍·면을 통해 소상공인 63명으로부터 14억5000만원을 신청받은 후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27일 선정 대상자 62명에 대해 지원에 관한 융자절차 및 제도안내, 신용보증서 발급, 물가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 4%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되며, 융자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융기관을 당초 전북은행에서 농협중앙회까지 확대했다.
한편 고창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민선 5기 이강수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수축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소상공업 운영자를 위해 3년간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작년 9월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 65명을 선정 14억47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