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상증자 45억 대출 혐의 식품업체 대표 징역3년 선고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식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통장에 돈을 넣고 유상증자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식품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뒤 유상증자를 마치고 이를 다시 빼는 방법으로 허위 등기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인 은행과 합의도 안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도내 A식품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4000만원을 입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뒤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한 뒤 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