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그동안 예산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으나 주민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에 입법예고돼 9월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편성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