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연수내용 등을 파악해 일선 학교들이 대통령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및 표준편람에 대한 안내 연수를 시작했다. 9월부터 본격화되는 교원평가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초·중등 교장과 교감, 담당교사,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4일까지 이어진다.
교원평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이번 연수에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는 교원 상호간의 신뢰도 확보시 시행 △동료교원 3인 이상에 의한 동료교원 평가 △자유서술식과 절대평가방식을 혼합하되 평가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자율연수 등 그동안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연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전북교육청의 연수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추후에 연수내용을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일선 학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과부의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검찰에 고발했고, 전북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