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