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 예방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것으로,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보전과 한상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 탐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