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무주의료원 당직 의사는 환자의 위급성과 응급상황을 고려해 한 할머니를 대전지역 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조치했다.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후송돼 예비검사를 받은 결과, 탈진·탈수 정도의 경미한 진단을 받은 한 할머니는 심신호전을 위해 같은날 무주의료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무주의료원측은 "휴일에는 입원이 안되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기력회복을 위해 링거 주사라도 맞으며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한 한 할머니는 또다시 충남대 병원을 방문해 링거주사를 맞았다.
며느리 김모(66)씨는 "우리지역 병원에서 휴일에 입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큰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무주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추후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한 군민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의료원 의료진 20여명은 공중보건의로, 전문의·수련의가 절반 정도씩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도시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과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응급상황때 무주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은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정모(56)씨는 "군민건강과 행복한 무주를 만들겠다는 군정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과 제도보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