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인 장학사(연구사)·장학관(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같은 직급에서 1회만 허용된다.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나갔다가 장학사로 돌아온 사람은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는 일선 학교에 나가지 못하며, 장학관에서 교장을 하고 온 사람은 다시 교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 또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된 사람은 5년이상, 교감에서 장학사가 된 사람은 2년 이상이 돼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으며, 장학사·장학관에서 일선 학교로 나간 사람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문직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
교과부의 이번 개정안 마련은 교육공무원의 빈번한 전직과 승진 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비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