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등 확인조사를 통해 중지대상자수가 433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생계곤란과 심적상실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비롯한 소명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혼 등으로 사실상 수십년간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의무자가 퇴직·폐업한 227가구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또 기초생활수급 중지가 결정된 206가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5가구의 경우 의료급여와 일자리참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또는 타 지원제도 연계도 어려운 101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서비스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임상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보호수급 중지로 인한 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꾸준히 사후관리로 지역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