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지역 과수농가 등에서 농민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업용 우물 공사를 하면서 농민들과 공모해 자부담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자료로 보조금을 청구해 30회에 걸쳐 총 2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B씨 등 농민 27명은 지하수개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A씨에게 자부담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을 청구케 해 1인당 700~144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예산의 10% 상당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편취하는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죄의식도 낮다"며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