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몰라도 당하고 알아도 당하고. 참으로 냉정하기 이를 데 없죠."
현직 법원 집행관이 27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국내 민사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논문으로 지적하는 등 법조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법원 내 휴머니스트로 불리며 시인으로 등단하는데 이어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생활법률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전주지방법원 이형구(55) 집행관.
이 집행관은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죽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평생 다양한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하지만 법률적 무지는 곧 본인의 책임으로 시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식을 깨우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지난 1984년 전주지법 서기보로 법원과 인연을 맺은 이 집행관은 지난 2007년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전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사법 현실을 깨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이 집행관은 10년 전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법률 실무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는 현재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생활 속의 필요한 법률 상식을 강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집행관은 박학다식한 법률 상식 외에도 시집을 낼 만큼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로 전북공무원문인협회 회원이자 가톨릭전북문인협회장을 맡아 시인으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집행관은 "개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세무서에서 공매가 동시에 집행되는 일이 잦다"며 "이 같은 경우 모든 비용과 법적 처리시간 등의 폐해를 고스란히 본인들이 떠안게 되어있는데 생활법률을 조금만 알아도 이같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삶의 행복은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형성된다"면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