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A어린이집 원장 최모씨(40)가 "동생을 채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익산지청장을 상대로 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를 밝히지 않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되려면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동생은 실업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원고에게 채용,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실업기간을 초과한 자를 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동생을 신규 채용, 12차례에 540만원의 신규채용촉진장려금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친족 채용 기재를 누락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