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고 복수은행 지정에 전국 지방은행 가운데 전북은행과 제주은행만 참여가 배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개정을 약속해 전북은행의 법원 공탁금고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은행의 법원 공탁금 유치가 이뤄지면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갑)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안정호 사법등기국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법원 공탁금고 운영관련 예규 개정을 약속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전북은행의 법원 공탁금고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대해 안 국장은 "법원 공탁금 평균잔액 기준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춰 전주지법이 지방은행에도 공탁금을 나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공탁금고 운영관련 예규가 개정되면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 전북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다. 그동안 SC제일은행에만 보관돼온 전주지법의 7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이 전북은행에도 나눠 보관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이 의원은 "지방은행은 사실상 지역경제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전북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련 예규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수 조원에 이르는 법원 공탁금이 일부 주요 은행에만 편중 유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온 이 의원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지정 및 심사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6년 법원공탁금 보관업무를 지방은행에게도 개방했지만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500~700억원 규모인 도내 법원금고 실정상 전북은행은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