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김제시청 전 공무원 김모씨(63)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오다 졸음운전을 해 발생한 사고는 공상에 해당한다"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도한 업무에 기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공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6년 10월 출근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 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