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집중 폭우로 수백세대의 주택 침수 및 농경지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재건이 가능하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상 농약대와 대파대로 국한돼 고스란히 농업인이 떠안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해 농사가 한번의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생활기반의 상실과 그 피해가 극심한 만큼 정읍시 전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국회·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