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부동산 매각때 배우자 일상가사대리권 부정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대리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남편의 직장사정 때문에 대신 나왔다고 설명하곤 하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도 부부라는 특수 관계를 믿거나 막연하나마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는 상식에 근거해 큰 의심 없이 거래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부부는 별도의 대리권 부여 절차 없이도 일방이 유효하게 상대를 대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가사 행위에 한정한 것이지 부동산 처분과 같은 특별한 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별도의 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대리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했다 해도 배우자이기에 서류검증 이상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비록 악의인 경우라도 배우자는 남보다 쉽게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사건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대리권한에 대해서는 진정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