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업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습사기와 장물취득)로 배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월 불법으로 수급받은 면세유 7만6천여ℓ(1억6천만원 상당)중 5만여ℓ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나머지 2만6천여ℓ는 전주시내 모 주유소에서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면세유 수집과 운반에 3천ℓ짜리 유류탱크가 설치된 자동차(냉동탑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번 운반 수집경로를 바꿨고, 면세유 일제단속 기간에는 범행을 자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