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복구자금은 관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을 통하여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한은 전북본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조치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에 수해복구자금 취급대출실적의 50%이내 금액을 저리(연리 1.5%)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