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하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댄스교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무료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