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법원에서 진행된 50억원 이상 대형 경매물건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해당 물건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해줬지만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서 낙찰금액이 대출금액의 반 이상으로 하락,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50억원 이상 경매물건은 총 32건으로 이 물건들은 평균 4회 유찰된 후 낙찰자를 찾았다. 낙찰가 평균도 최초 감정가의 45.28%에 그쳤다.
지난 6월 낙찰된 군산의 모 공장은 최초감정가 99억원에서 4회 유찰 후 43억원(43.1%)에 낙찰됐다.
이로 인해 채권자인 A은행은 당초 이 물건을 담보로 109억원을 빌려줬지만 결국 66억원의 손실을 봤다.
군산 소재 모 부지도 최초감정가 53억원에서 3회 유찰, 28억원(51.94%)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순위 근저당권자가 10억원을 가져가면서 3순위로 대출해 준 도내 모 저축은행은 과대 대출로 19억원의 부실 채권을 안게 됐다.
전주 평화동 소재 예식장도 139억원에 경매가 시작돼 5회 유찰을 거쳐 45억원(32.77%)에 낙찰됐다.
결국 1순위 근저당권자인 도내 B은행은 이 건물을 담보로 66억원을 대출, 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순위인 모 저축은행도 4억원의 손실을 봤다.
부동산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민 대출은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대형 물건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대출하면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등 담보물건 대출에 대한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