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미성년자를 익산시내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알선해준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폭력조직 배차장파와 중앙동파, 구 시장파 행동대원 6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주 20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1월부터 익산시내 일대에서 무허가로보도방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4-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알선해준 혐의다.
업소 주인들은 같은 기간에 폭력배들이 보내준 여성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흥업소에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받은 불법 수익금이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폭력배와 업소 주인들을 일망타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여성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