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청의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각종 사업의 계약이나 구매시 사업자가 직접 군청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같은 전자계약 시행으로 사업자들에 편익을 제공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의 낭비가 없어질 전망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자가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면 성사된다.
군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전자계약 시행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