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익산시 고위 간부 구속영장

가로등 제작업체서 2000만원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가로등 제작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제작하는 A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가 횡령한 13억여원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그 일부가 A 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B씨를 통해 A 국장에게 2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A 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에는 B씨와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A 국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A 국장은 2000만원을 전달받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등 제작업체인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의 가로등 등을 익산시에 납품했다.

 

조주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지만 빠른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 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9일 11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